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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델라에요
이번글에서는 2024년도 변경 인상되는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지역별 출산지원금 등 출산혜택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양육수당부터 임신바우처 신청,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으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2024년 출산혜택
첫만남 이용권 1회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역별 출산지원금 + a
✔️ 첫만남 이용권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혜택의 경우 대표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출생시 첫 1회에 지급되는 혜택으로 단 태아의 경우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둘째 출생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0~1세 영아 양육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0세는 기존 70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매달 100만 원 지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1세는 기존 35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이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씩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역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지역별 출산지원금을 확인해 주세요
1. 첫만남 이용권
: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 바우처로 지급
1) 지원 금액
- 출생시 첫 1회 지급되는 200만원 지급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지급)
- 2024년도 둘째 출생시 지급되는 금액 인상
년도 | 변동된 금액 |
2023 | 200만원 |
2024 | 300만원 |
* 바우처를 통해 지급
2) 신청 방법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부모급여
: 기존의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수당)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1) 지원 대상
: 출생 만 0세 (0-11개월) ~ 1세 (12-23개월)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 금액
- 2023년
연령 | 급여 금액 |
0세 | 70만원 |
1세 | 35만원 |
▼▼▼
- 2024년 인상
연령 | 급여 금액 |
0세 | 100만원 |
1세 | 50만원 |
3) 지급 방법
: 모두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단,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1세 모두 보육료 지급시 차액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4) 신청 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1) 지원 대상
: 아동수당은 2023년 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 (95개월)까지 확대되어 2024년도에도 적용됩니다.
대상으로는 0개월 ~ 95개월인 만 8세 미만 아동
2)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으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됨
3)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4.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데다 지역에 따라 첫째부터 지급하기도 하고 둘째나, 셋째부터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본인 거주 지역별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임신 단계에서의 혜택 >> 임신 바우처
첫 임신 후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온라인이나 해당사에 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임신바우처가 있습니다.
태아당 100만 원이며 임신 때부터 2년간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가 23개월로 종료되고 나면 다음은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은 24개월인 만 2세부터 86개월인 초등학교 1학년 2월까지 입니다.
매달 10만원 현금지급으로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산모 본인 명의 바우처로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3)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4) 사용 기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발급일로부터 6개월
5)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서울맘케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 서류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하며, 바우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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